안녕하세요 온정씨입니다.
오늘은 부린이의 부지런히 시리즈의 대서막을 여는 날입니다.
부린이의 부지런히 시리즈는 제 스스로가 부린이여서,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며 부동산공부를 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또한 제 글을 읽으시는 부린이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부동산 지식을 키워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최근 몇 권의 부동산 관련 도서를 읽으며 입지공부, 각종 호재 정리, 대장아파트리스트 등 기존에 건축되어 있었던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그것들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는 책들은 굉장히 많지만, 주택 청약과 관련된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아주 쉽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쉽게 말해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미리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저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말해 우리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냐고 묻곤 하는데, 그때 이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주택 청약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고, 일정 예치금이상을 넣어야지만, 청약홈 및 LH 청약 센터 등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때, 청약을 넣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청약통장개설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주택법 제 56조 3항을 보시면
③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신설 2020. 1. 23.>
>>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시중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 부동산감정원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의 종류와 해당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림 출처 :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
2015년 9월 1일 이후부터,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은 가입이 불가능하며 오직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능한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된 것으로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 가입대상은 -> 대한민국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적립방법/납입금액은 -> 매월 2만원 ~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합니다.
- 가입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잊지 말고 은행 방문 시 챙겨가세요!
4.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에 응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가요?
1) 주택의 종류
우리가 청약을 신청할 때, 신청 가능한 주택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국민주택, 그리고 두번째는 민영주택이라고 일컫습니다.
청약 순위를 정할 때,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순위 선정 방식이 다르기에 이 두 주택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지원, 건설하는 혹은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규모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m2 이하 규모의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주택
2) 주택별 청약자격
-국민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분양대상 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성년 OR 특정요건을 갖춘 세대주인 미성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구체적인 순위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 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가입기간이 2년, 매월 월 납입횟수가 연체 없이 24회를 충족해야 합니다.
위축 지역 및 위축지역외의 경우,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비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의 요건이 좀 더 완화됩니다.
-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구체적인 순위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기간 2년을 채워야 하며, 국민주택과의 차이점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 월 납입회수 24회 충족을 해야되지만, 민영주택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2년경과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납입인정액 및 지역별 예치금에서는 부린이의 부지런히 시리즈 2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 1순위와 2순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1순위와 2순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순위와 2순위의 차이는 바로, 전체 공급물량이 100세대라고 가정시, 1순위에서 100명이 청약을 신청했고, 모든 청약이 끝났다면 2순위의 청약 신청 기회는 없습니다.
즉, 2순위의 경우 1순위에서 청약 물량이 공급물량에 미달한 경우에 한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청약 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청약 통장을 개설하여 1순위 요건을 충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1순위만 충족하면 청약당첨에서 1등의 순위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1순위를 충족한 분들 사이에 본격적인 청약 경쟁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순위를 총족한 분들 내에서 국민주택은 순차제, 민영주택은 가점제라고 일컫는 방법을 통해, 순위가 부여되고 컷트라인에 따라 내가 당첨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게 되는 거죠
5) 그럼 순차제 가점제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내 청약통장의 점수를 올릴 수 있는거죠??
>> 부린이의 부지런히 2탄에서 계속됩니다.
2탄 가기는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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