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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공부] 부린이의 부지런히 시리즈3 -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특공조건, 신혼특공요건, 신혼특공의 모든 것

온정 2021. 1. 5. 12:52

안녕하세요, 온정씨입니다~!

오늘은 부린이의 부지런히 세번째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합니다.

지난 1탄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개설, 1순위요건 등에대해서 알아보았구요,

>>부린이의 부지런히 시리즈 1탄 보기 https://seaatseul.tistory.com/6

 

[청약 공부] 부린이의 부지런히 시리즈 1 - 주택 청약이란, 청약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온정씨입니다. 오늘은 부린이의 부지런히 시리즈의 대서막을 여는 날입니다. 부린이의 부지런히 시리즈는 제 스스로가 부린이여서,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며 부동산공부를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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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에서는 일반공급 순차제, 가점제, 추첨제에대해서 그리고 납입인정액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린이의 부지런히 시리즈 2탄 보기 https://seaatseul.tistory.com/10

 

[청약공부] 부린이의 부지런히 시리즈2- 순차제 가점제 추첨제란, 납입인정액, 청약점수, 청약추

안녕하세요 온정씨입니다. 오늘은 부린이의 부지런히 두번째 이야기, 청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합니다! 부린이의 부지런히 첫번째 이야기에서는, 청약 통장 만들기 국민주택과 민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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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행될 3탄에서는 바로 청약 물량 중 '특별공급 가운데 신혼특별공급'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요?

특별공급은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청약응모를 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과 85m2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에 대한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와 제36조에 나열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특별공급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다문화 가족, 장애인 등 열거된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공급물량을 말합니다.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별도의 조문인 제 41조와 43조에 열거 되어있습니다.

 

그럼 우선 신혼 부부 특별 공급부터 알아볼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우선 근거 법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8. 5. 4., 2018. 12. 11., 2019. 11. 1., 2020. 9. 29.>
1. 공급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일 것
나. 삭제 <2018. 5. 4.>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2. 공급순위
가.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녀수가 많은 자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8. 5. 4.>
④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임신 또는 입양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4., 2020. 9. 29.>

법조문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되어있어 제가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록 하겠습니다.


신혼특공으로 배정되는 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물량은 법조문에서 보시다시피, 85m2이하 주택 건설량의 20%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로 정합니다.

 

이 신혼특공 공급 물량 중, 75% 물량은 아래에서 기술한 신혼특공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자들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인 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신혼특공에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어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내용
혼인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무주택여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소득요건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일것.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사실이 없고, 분약가가 6억이상 9억원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140% 이하)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응모하기 위해서는 1) 혼인기간, 2) 무주택 여부, 3) 소득요건 이 세가지가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 사이에서 순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순위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순위는 동 법조문에 기재되어있으나, 제가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순위 내용
1순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임신 중, 입양 포함)
* 혼인 외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 외의 경우

공급 순위 선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는 경우, 청약 응모자들 중,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급물량보다 많아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어떻게 세부적으로 순위가 결정될까요?

 

 

동 순위 내에서의 순서 결정

1순번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순번 : 자녀 수가 많은 자

 

3순번 : 자녀 수가 동일하다면 추첨으로 선정된 자

 

 


자 여기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85m2 이하인 주택의 전체 물량의 20% 범위에서 공급되는 물량으로 적지 않은 공급량이며, 혼인기간 요건, 무주택요건, 월평균소득요건 등 그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경쟁률이 다른 일반공급 및 추첨제보다 낮을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요건에 부합하시분들은 부지런히 청약홈에 공지되는 청약 일정을 살펴보시어, 부디 청약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글을 준비하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온정씨였습니다! 뿅!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